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덟 가지 건축법 용어

'Hyehwa1938' - korean modern traditional house, 참우리건축 참우리건축 Asian styl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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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계약서 작성과 계약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건축주, 건축가, 시공 전문가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용어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계약서에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한다. 게다가 처음 주택 디자인에 도전하는 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낯설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계약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여덟 가지 건축법 용어를 소개한다.

1. 건축법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기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1장 1조에서 그 목적을 밝힌다. 건축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건축물의 설비 기준과 용도를 정해, 안전과 기능 및 미관을 향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물의 기준에 따라 부가적인 규칙이 붙게 된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언제나 건축법의 영향을 받는다. 종종 건축법은 건물의 형태를 제한하거나 도시의 형상을 바꾸지만, 적어도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아름다운 공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사진 속 주택은 인우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단독주택이다. 흰색으로 외벽과 징크 패널로 마무리한 지붕은 밝고 화사한 외관을 구성한다. 산뜻한 분위기가 눈길을 끄는 집이다.

2. 집이 자리를 잡은 땅의 또 다른 이름, 대지

부동산 거래에서는 '대지'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지는 땅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건축법의 대지는 지적법에 의해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명 주소 이전을 떠올리면 쉽다. 한 번지 안에서 자잘하게 호수가 나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번지는 필지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지번이라 일컫는데, 토지는 지번을 바탕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를 줄여서 '지목'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뜻하는 '산지', '전(밭)', '답(논)'과 달리 '대지'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공간이다.

한국의 더존하우징에서 완성한 주택은 풍부한 입체감이 두드러진다. 대지의 경계에는 높이를 낮춰 담을 쌓았는데, 시각적인 부담감을 줄이면서 개방감을 부여하는 요소다.

3.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상가주택을 계획하는 예비 건축주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라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이다. 그런데 이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나뉜다. 다시 이를 줄여서 1종 근생 또는 2종 근생이라고도 일컫는다. 먼저 1종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시설이다. 이를테면 슈퍼마켓, 바닥 면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의원 등이 속한다. 반면 2종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이 대개 일상의 즐거움을 위한 공간이 들어간다.

사진 속 상가주택은 국내 건축 전문가 코원하우스에서 지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층에는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일상과 수익성 모두 챙길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다. 여기 기사에서는 담백한 디자인으로 일상의 여유를 담는 사진의 집을 소개한다.

4. 우리 집에 변신이 필요하다면, 증축과 개축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낡은 집을 고쳐서 활용하는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때 증축과 개축이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다. 증축은 기존의 집에 공간을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마당을 향해 별도의 공간을 이어붙이거나, 한 층을 더 올려 주거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증축이다. 이와 반대로 개축은 기존의 공간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실내 배치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더해 대수선이라는 용어는 건물을 구성하는 기둥, 보, 계단 등을 바꾸는 행위다.

한국의 AAPA건축사사무소에서 손길을 더한 인천의 단독주택을 눈여겨보자. 기존 주택의 기억과 마을 풍경을 유지하는 디자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오래된 공간을 바꿔 오늘의 일상을 위해 꾸민 사례다.

5. 주요 구조부는 어떤 부분을 일컫는 말일까?

주요 구조부는 무엇보다 건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인 부분이다.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뼈대가 되며 무게를 버틴다. 따라서 안전한 공간이란 주요 구조부가 튼튼하고 견고한 공간일 수 있다. 이때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말한다. 앞서 잠시 언급한 대수선은 이러한 주요 구조부를 바꾸는 것이므로 별도로 정의를 내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이 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차양과 같은 요소는 구조상 중요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내력벽 구조로 골격을 구성한다. 따라서 벽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 그럼 사진 속 공간처럼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 Yong Design에서 완성한 아파트에는 우아한 분위기와 세련된 감성이 살아 있다.

6.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용도변경

처음에는 집으로 사용하던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목적이 바뀐다. 이때는 용도변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위에서 소개한 건축물의 용도를 기억해보자. 주택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면 그 기준에 맞춰 공간도 변해야 한다. 이를 두고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영업 및 판매시설군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시설군을 나눈다. 

주택 전문가 참우리건축에서 다시 꾸민 한옥은 주택에서 숙박 시설로 탈바꿈했다. 도시형 한옥 본연의 정취를 지키면서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한 프로젝트다.

7.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먼저 단독주택은 한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만 구성된 건물이다. 이와는 달리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여러 개의 세대별 공간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공간마다 소유자가 나뉜 공동주택을 뜻한다. 각 주택 형식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법도 다르므로, 주택 신축을 계획하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 모두 이를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한국의 건축사사무소 카안에서 디자인한 단독주택은 서로 다른 형태와 재료로 외관을 마감했다. 공통으로 간결한 직선 요소를 사용해 말끔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조성한 단독주택이다.

8.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법,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다. 먼저 건폐율은 전체 건물이 땅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부분 1층의 면적이 건폐율에 해당한다. 그리고 용적률은 건물의 전체 면적과 땅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공간의 밀도와 경관을 조절하는 요소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정하는 법적인 조건이 건물의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법에 맞춰 건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법을 생각해보자.

1층 필로티 구조는 건폐율을 줄이는 데 유용하다. 여기에 더해 1층 필로티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사진 속 공간은 한국의 kimapartners co., ltd에서 시공을 관리한 프로젝트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링크에서 푸른 단아함 속 시그니처 디자인을 담은 경기도의 건축물을 찾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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